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어김없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무거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 2022년 최저임금과 결정되는 과정, 인상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최저임금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1. 심의요청안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심의자료 등 분석, 의견청취
- 임금실태분석
- 최저임금적용 효과 분석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현장방문 등 실시
3.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4.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 최저임금안 고시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최저임금 고시 : 8월 5일까지(효력 발생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73,28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구분 | 시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
2022년 | 9,160 | 73,280 | 1,914,440 |
2021년 | 8,720 | 69,760 | 1,822,480 |
2020년 | 8,590 | 68,720 | 1,795,310 |
2019년 | 8,350 | 66,800 | 1,745,150 |
2018년 | 7,530 | 60,240 | 1,573,770 |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은 2021년보다 5.05% 오른 9,160원입니다.
인상액으로 보면 2021년보다 440원 오른 셈이죠
구분 | 인상률 |
2022년 | 5.05% |
2021년 | 1.5% |
2020년 | 2.87% |
2019년 | 10.9% |
2018년 | 16.4% |
이상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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