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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2년 최저임금과 결정되는 과정(ft. 월급, 인상률, 인상액)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어김없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무거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 2022년 최저임금과 결정되는 과정, 인상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최저임금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1. 심의요청안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심의자료 등 분석, 의견청취

- 임금실태분석

- 최저임금적용 효과 분석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현장방문 등 실시

 

3.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4.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 최저임금안 고시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최저임금 고시 : 8월 5일까지(효력 발생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 결정과정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73,28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구분 시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2022년 9,160 73,280 1,914,440
2021년 8,720 69,760 1,822,480
2020년 8,590 68,720 1,795,310
2019년 8,350 66,800 1,745,150
2018년 7,530 60,240 1,573,770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은 2021년보다 5.05% 오른 9,160원입니다.

인상액으로 보면 2021년보다 440원 오른 셈이죠

 

구분 인상률
2022년 5.05%
2021년 1.5%
2020년 2.87%
2019년 10.9%
2018년 16.4%

 

 


이상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